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8년도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번없이 1357 또는 각 지방청 14개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지원사업 현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사항이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 부 : 통합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