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
■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뿌리산업 등 전략산업 우선 지원
나. 융자한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다.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2.30%(1월 9일 이후 변동 예정)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마.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바.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사.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아.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사업별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기간 :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 단,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등)을 진행해야 함.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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