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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PL) 단체공제(보험)사업 안내
작성일: 2003-03-18 조회수: 7700
첨부파일:   PL단체공제 가입안내.ppt

○ 기계공제조합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기업의 PL대비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사의 PL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PL단체공제(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L단체공제(보험)은 보험사가 지출하여야 할 영업 비용을 기계공제조합이 부담함으로써 계약자에게 28%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첨부된 가입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계공제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PL단체공제 가입안내

문의처 : 기계공제조합 업무2팀
TEL : 02-369-8515, 8595 / E-mail : kyoung@koami.or.kr / FAX : 02-369-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