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금형
프레스금형
플라스틱
자동차


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작성일: 2003-11-01 조회수: 6731
첨부파일:   불법체류외국인 출국관련 연수생배정 안내.hwp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A03. 3. 31일 현재 4년 이상된 블법체류외국인의 출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동 업체에 대하여 연수생을 배정코자 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청기간 : 2003. 11. 17일(월) ~ 11. 21일(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A03.9.1~11.15일 기간 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 신청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02-2124-3331∼6) 또는 각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