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A03. 3. 31일 현재 4년 이상된 블법체류외국인의 출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동 업체에 대하여 연수생을 배정코자 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청기간 : 2003. 11. 17일(월) ~ 11. 21일(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A03.9.1~11.15일 기간 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 신청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02-2124-3331∼6) 또는 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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