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군용물자를 획득할 경우 국외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군용물자의 부품 또는 기타 물자를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군사절충교역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방위산업 관련사항이 아닌 일반물자의 수출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방부와 직접 협의, 추진하는 사항으로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상품목을 "정부권장품"으로 미리 선정하여 국방부에 통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부권장품은 2001년에 선정된 품목으로 현상황과는 적합하지 않아 대상품목의 재조정이 필요하여 선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충교역의 개념 - 우리나라가 국외로부터 군용물자를 획득할 때에 국외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군용물자의 부품 및 기타 물자를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교역을 추진하는 것
2. 절충교역 조건 -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 - 종합군수지원능력의 확보 - 부품제작에의 참여 - 방산물자 또는 일반물자의 수출 - 외국 정비물량의 획득
3. 대상품목 선정기준 ① 새로이 개발된 품목으로서 수출애로가 있는 품목 ② 해외시장에서 과당 수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③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제품으로서 성능은 인정되나 해외 홍보부족 및 시장개척에 애로가 있는 품목 등
4. 선정시 제외되어야 할 품목 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용이한 품목 ② 제품의 성능이 확인되지 아니한 품목 ③ 기타 절충교역의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 등
5. 신청기간 : 2004. 4. 14(수)까지
6.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우리 조합으로 팩스 송부(FAX. 02)784-5937)
□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TEL. 02)783-1711)
■ 첨부파일 : 절충교역 정부권장품 선정계획, 군사절충교역 정부권장품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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