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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 안내
작성일: 2005-06-08 조회수: 5390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고용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10년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주택우선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주택 : 전용면적 25.7평이하) 
이와 관련 지난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민임대주택도 공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공급주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으니, 우리조합원사의 많은 관심 바란다.

     <중소기업근속자 국민주택우선공급 사업>
                            

1.사업목적 
  -중소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법적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12호(공공주택), 제2항 제3호(민영주택), 제32조 제5항 제5호(국민임대주택)

3.공급대상 
  -중소기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근무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 함

4.신청방법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서약서
   ※재직·경력이 2개회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 첨부
  -선택서류(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시는 해당없음) : 수상증명서, 기타 해당서류

5.신청시기
  -중소기업 소재 시·도내의 주택건설기관에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공급공고가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신청·접수가 시행되는 시기

6.신청·접수기관 
  -공공주택·민영주택·국민임대주택(주택공사 시행분 제외)·주택건설지역을 관할하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국민임대주택(주택공사 시행분)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상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지역 주택공사에 직접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a.go.kr)에서 [인력지원]란의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청→정책마당→인력지원→정책을 선택→사업안내보기→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