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참여업체를 모집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가바란다.
1. 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이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발굴한 외자물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A06년 상반기 지원 예정액 : 83 억원, 70여개 과제 * $$A06년 하반기에 56억 지원 예정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최고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이내 $$A06년 상반기 지원 예정 : 53억원, 80여개 과제 * $$A06년 하반기에 35억 지원할 예정
2. 지원 대상 ▶ 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고과제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로써, 기술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3. 신청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이 500㎡ 미만)
4. 신청 접수기한 : 2006. 3. 24(금)
■ 신청 및 문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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