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예방시설 도입시 시설 자금 최대 5억원의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청기간 : $$A08.1.25(금)~ 재원 소진시 까지(수시접수)
2. 접수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산업안전보건센터
3.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도원/산업안전보건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5.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사업장당 5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3%(고정금리)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신청사업장에서 정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6. 융자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
-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을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①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②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직업병 및 유소견자 발생율이 높은 사업장
③ 노동부, 공단 등의 사업 수행시 개선지적을 받은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클린사업 포함)
④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초일류기업 인증)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⑤ 산업재해예방 활동이 우수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⑥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설비의 구입 또는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사업장(산업재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관 포함)
⑦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⑧ 신청접수순
7. 기타사항
- 지급대상자 결정사업장에서 설비투자완료 후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융자금 취급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대출약정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 지원절차, 지원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544-3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 중소기업지원팀 Tel : (032)5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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