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요율 인하 : 일반금형 13.3%, 정밀금형 7.7% 각각 인하
▶ 정밀금형 적용요건 크게 완화 : 프레스금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출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등 정밀금형제조업 적용 가능
○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금형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을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금형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이 일반금형은 13.3%, 정밀금형 7.7%씩 각각 인하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아울러 정밀금형에 대한 적용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그 동안 정밀금형으로 적용받기 어려웠던 프레스금형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출금형, 다이캐스팅금형 등도 보험료가 저렴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사오니 조합원께서 동 변경내용을 적극 활용하시어 회사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올해에도 우리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영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對정부건의를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조합원과 금형업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회사 경영상에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조합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요율 인하 - 일반금형(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사업세번 : 223012) : 30/1,000(2008년) → 26/1,000(2009년), 13.3% 인하
- 정밀금형(정밀금형제조업, 사업세번 : 22809) : 13/1,000(2008년) → 12/1,000(2009년), 7.7% 인하
- 2009년에 인하된 산재보험요율에 의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살펴보면 연간 10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반금형 적용업체는 연간 보험료가 3,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절감되며, 정밀금형 적용업체는 연간 보험료가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2. 정밀금형 적용요건 완화 - 정밀금형제조업(사업세번 : 22809)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되어 프레스금형을 포함한 커넥터금형, 다색사출, 엔지니어링플라스틱사출, 다이캐스팅금형 등도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적용이 가능토록 사업예시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동안 일반금형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던 금형업체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됨.
- 정밀금형제조업 추가 품목 : 프레스금형, 커넥터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성형, 다색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출, 실리콘사출, 다이캐스팅금형, 저압주조금형, 정밀주조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금형, 온도제어 프레스금형
※ 근거 : 2009년도 산업재해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8-93호, 2008. 12. 31)
○ 문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조희경 대리)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첨부파일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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