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2009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실시하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6억원(신규 약 73억원)
2.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 지원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ㅇ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 수여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 민간현 금부담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이상 나. 지원 조건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 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이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ㅇ 징수 금액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5% 이내
ㅇ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주관기관> ㅇ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 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08.9.1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2008.9.1.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③ 2008년도 결산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 만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참여기관> ㅇ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함
4. 신청 요령 ㅇ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3. 4(수) 까지) ㅇ 신청서 제출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출기간 : 2009. 3. 2(월) ∼ 3. 5(목) 18:00 까지
■ 신청 및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Tel : 02-6009-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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