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연장 대상 -$$A09년 5월 시행일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① 휴업, 폐업, 파산, 부도, 회생절차개시 기업 ②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실질적 기업주 포함) ③ 담보물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또는 보증인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세금 체납중인 경우 ⑤ 중진공,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⑥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 ⑦ Work-Out 진행중인 업체 ⑧ 특정계약 또는 조건 등으로 인해 상환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수출금융, 성장공유형 등) ⑨ 기타 지원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용기준 -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여 만기를 연장
- 상환연장기간(1년) 동안 가산금리 0.5%p 부과 대리대출금의 경우 상환연장수수료(0.5%p)로 은행에서 부과
- 운용기간 : 2009. 12. 31까지
- 신청서 접수 직접대출 : 중진공 각 지역본부 및 지부(별첨 신청서 양식 참조) 대리대출 : 대출취급은행 해당지점(은행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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