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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작성일: 2009-07-04 조회수: 6747
첨부파일:   중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안내.hwp

 1. 상환연장 대상 
  -$$A09년 5월 시행일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① 휴업, 폐업, 파산, 부도, 회생절차개시 기업 
②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실질적 기업주 포함)
③ 담보물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또는 보증인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세금 체납중인 경우
⑤ 중진공,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⑥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
⑦ Work-Out 진행중인 업체
⑧ 특정계약 또는 조건 등으로 인해 상환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수출금융, 성장공유형 등)
⑨ 기타 지원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용기준
-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여 만기를 연장

- 상환연장기간(1년) 동안 가산금리 0.5%p 부과
대리대출금의 경우 상환연장수수료(0.5%p)로 은행에서 부과

- 운용기간 : 2009. 12. 31까지

- 신청서 접수
직접대출 : 중진공 각 지역본부 및 지부(별첨 신청서 양식 참조)
대리대출 : 대출취급은행 해당지점(은행 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