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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소송비용 무료 지원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4802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상해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한다.

1.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 대응사건 제외)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2.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3. 신청기간 : 연중수시

4. 구비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사업주 소득금액 증명원(일반과세자에 해당)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Tel : 132) 또는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bdc.or.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