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동종업체간 PL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중앙회 PL단체보험이란
- 기업체(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송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동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PL : Product Liability(제조물 책임))
- 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체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난 1999년 8월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임.
※ 참여손해보험사 : 삼성화재(주간사)·제일화재·한화손해·롯데화재·흥국화재·메리트화재 (6개사)
□ 중앙회 PL단체보험의 특징
- 정부시책에 의거한 공신력 있는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 · 저렴한 보험료(손해보험사에 직접가입에 비해 국내 28%, 해외 20% 할인) · 사고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체와 보험사간의 이견의 조정 및 원활한 보험 처리
- 안정된 단체보험 운영 · 10년간의 운영 경험, $$A09년말 기준 3,000여건의 계약유치 실적 · 다양한 사고처리 경험 보유
■ 가입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신청처 : 중소기업 PL사업부(www.plkorea.com) (Tel : (02)2124-3081∼5, Fax : (02)785-7663) - 신청방법 : PL홈페이지(www.plkorea.com) 클릭 → (우측)PL보험 다운로드 항목중 "보험료산출질문서" 출력, 작성 → 팩스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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