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1부터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시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 연장근무 : 2010.2.1(월)~2.12(금), 18~20시
ㅇ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P/L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ㅇ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동 기간의 환급신청 건의 대부분을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지급(부정환급 업체 제외) -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
ㅇ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재하 주무관 042-48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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