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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11-09-16 조회수: 6463
첨부파일:   공고문[1].hwp   신청서[7].hwp




제공 주체



제공 인센티브




서울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홍보 및 기업홍보관 개설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소속직원 교육 지원


- 인재개발원 기운영 컨텐츠(전산정보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강좌)


- 인증기업대상 컨텐츠 별도 개발 지원


▸고객만족(CS) 교육 지원: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 서비스, 고객감동만들기 1․2․3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이내)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4개월 → 6개월)




서울신용


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이내, 5년(1년거치 4년)


- 매출액 심사제외 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특별지원 시 심사제외 (8개 항목) 한도 확대 (5천만원까지→1억원까지)


- 대출금리 추가 인하(1.0~2.0%→2.0~3.0%) 


융자 지원한도 확대 (50~100%→100~150%)


- 보증한도 확대(100%→150%) / - 보증료 감면 (1.0~2.0%→0.5%) 


신용조사 비용(최대 35천원) 면제




서울


산업통상진흥원



▸해외 전시회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인터넷무역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서울


디자인재단



▸디자인 상품화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디자인 상담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한국무역


보험공사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할인 : 기본요율 10% 할인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10% 할인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0.05% 차감


▸보증한도(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인수가능한도 초과 책정 가능


▸보증한도(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보증(2배) (선적후는 인수가능한도 초과책정 가능)


* 지원기간 : ~ ''11.12.31 (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검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청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0년 8월 31일 대비 2011년 8월 31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별첨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1년 9월 16(금) ~ ‘11년 10월 14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 자치구별 인증제 담당부서 (별첨 참조)


  


3. 제출서류  (별첨 참조)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별첨 참조)


  


5. 선정결과 통지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11.11.30.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해당 발견시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 1년 연장


○ 제공 인센티브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