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12. 6. 30(토)까지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지회)를 비롯 지방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인재애로개선팀)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한 : 2010. 6. 30(토) 까지 나. 신청대상 : → 신규업체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협약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기존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 다. 접수방법 : 온라인(http://sanhakin.smba.go.kr) 접수 후 증빙서류는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문의처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5, 2816) 추천 총괄 : 중기청 인력개발과(국번없이1357, 042-481-4482) 신청/접수 총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02-3787-0602)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53)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02-6050-3438)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애로개선팀(070-8895-7055)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기획팀(031-628-9647) - 벤처기업협회 채용지원팀(02-890-0613) 신청 사이트(sanhakin.smba.go.kr) 관련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623, 0602~0604 / 국번없이1357)
- 첨부서류 : 2012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요령(신규 및 기존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