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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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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x5%+자기자본x5%) x 신용등급별 인정비율(142%~65%) | |
부금보증한도 3배~12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ㅁ신청기간: 수시접수 ㅇ보증한도 기본보증한도 |
ㅇ보증요율
- 기본요율은 민간보증사의 55%수준으로 책정하고, 각종 할인제도 마련
- 보증료 할인제도: 보증부금 할인 (할인율: 0.25%~30%)
ㆍ 부금잔액 100만원 단위로 보증료 0.25%씩 할인
ㆍ 최대 1억 2천만원 부금 납부시 보증료 30% 할인
ㅇ보증부금
- 보증계약자는 보증부금을 납부하여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요율 할인
ㆍ 약정기간: 1년, 약정해지 통지 없을 시 자동갱신
ㆍ 납입시기: 일시납ㆍ월납
ㆍ 부금이자: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6개월 미만) 수준
ㅁ신청방법
ㅇ상담 후 신청
- Tel:1899-0098
- 중소기업중앙회(www.gbiz.or.kr)
ㅁ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
Tel: 1899-0098 Webpage: http://www.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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