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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52시간제 대응지원 설명회 참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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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교 육 과 목 | 비 고 | ~14:00 | 참가자 등록 | | 14:00~16:00 | 주52시간제 도입 등 주요내용 설명 - 주52시간제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 | 강성희 노무사 (바른인사노무법인) | 16:00~16:10 | Break Time | | 16:10~17:30 |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예방대책 <사례중심> | 임태영 원장 (올윈에듀) |
○ 올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
5. 신청기한 : 2021. 6. 15(화)까지
6.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후 팩스(02-784-5937) 송부
7.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경영관리팀 (부장 조희경, 사원 김혜영)
Tel. 02-783-1711, Fax. 02-784-5937
※ 첨 부 : 설명회 참가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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